"연차가 필요해"… '노동법 밖 직장인' 희망사항 1위

김창성 기자
입력
수정 2025.10.20. 오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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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프리랜서·특수고용·알바 노동자 등 대상 설문조사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보장받고 싶은 노동법상 권리 1위는 '연차휴가'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보장받고 싶은 노동법상 권리 1위는 '연차휴가'로 조사됐다.

2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노동법 밖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8.1%가 '연차휴가' 보장을 가장 필요한 권리로 꼽았다.

설문조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실업급여 ▲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급법 적용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로부터의 구제 ▲유급주휴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구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9개 권리 가운데 시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물었다.

응답자들은 연차휴가에 이어 ▲실업급여(25.8%) ▲노동시간 제한(19.6%) ▲최저임금법 적용(19.4%) ▲퇴직금 지급(19.3%) ▲부당해고로부터의 구제(17.6%) 등을 원했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우선으로 꼽히는 권리가 달랐다.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들과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업급여(24.1%)를 가장 시급한 권리로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법 적용(22.1%)을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선 41.2%가 연차휴가를 지목했다. 연차휴가의 경우 해고 제한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과 달리 일상 근무 과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을 체감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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