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한 값)은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8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 적자폭은 1조3300억원 개선된 것이다.
경과손해율(보험료수익 대비 발생손해액)은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포인트(p) 떨어졌다. 사업비율(보험료수익 대비 실제사업비)은 10.3%로전년(11.4%) 대비 1.1%p 하락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았던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이며,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 치료재료, 11.7%), 체외충격파치료(5.7%) 순이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은 조절성 인공수정체(18.4%), 로봇 보조 수술(5.0%), 도수치료(4.4%) 순으로 많았고, 통원은 도수치료(32.7%), 체외충격파치료(13.4%), 증식치료(5.2%) 순이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 개정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사업 지속성을 보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실시해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