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폭 1.3조 넘게 줄었다… 보험료 '폭탄인상' 어려울 듯

전민준 기자 TALK
입력
수정 2023.04.18. 오후 4:5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를 대폭 올릴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는 근거로 삼아온 적자폭이 지난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7년째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시선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한 값)은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8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 적자폭은 1조3300억원 개선된 것이다.

경과손해율(보험료수익 대비 발생손해액)은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포인트(p) 떨어졌다. 사업비율(보험료수익 대비 실제사업비)은 10.3%로전년(11.4%) 대비 1.1%p 하락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았던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이며,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 치료재료, 11.7%), 체외충격파치료(5.7%) 순이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은 조절성 인공수정체(18.4%), 로봇 보조 수술(5.0%), 도수치료(4.4%) 순으로 많았고, 통원은 도수치료(32.7%), 체외충격파치료(13.4%), 증식치료(5.2%) 순이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 개정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사업 지속성을 보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실시해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