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통과…계속운전 허가 여부 주목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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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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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규원전과 동등한 사고대응 능력 확보"
[9월 25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계속운전 심사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23일 승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제223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표결로 의결했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6년에 걸친 심사를 통해 사고 범위가 원자로 규칙에 따른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점과 한수원의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초 한국형원전(APR1400) 사고관리계획서 의결 과정에서 추후 고시 반영 등을 검토하기로 했던 대기확산인자(방사선 물질의 대기 방출 평가) 및 항공기 충돌 기준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최원호 위원장은 "심의를 마치면 다음 회의에 2건 관련 고시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중재했습니다.

진재용 위원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등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별도 민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최 위원장은 "원안위 존재와 심의 체계 법령에 정해진 규제 체계, 절차를 봤을 때 추가 논의가 이 단계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추가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7인 중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6인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어 심의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도 허가될지 주목됩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계속운전 허가와 별개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원안위는 두 안건을 함께 올려 논의했는데, 진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승인해야 계속운전 허가를 심의할 수 있다며 두 안건이 동시에 올라온 데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원호 위원장은 법에 담기지 않은 규제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 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 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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