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특별법 시행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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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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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염병 예방법 피해보상 신청자도 결과 불만족하면 재심의
[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명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보상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서, 앞서 신청을 기각당했거나 보상 범위·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성된 심의위에 재차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심의 신청은 특별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10월 23일까지 가능하며, 재심의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게 되고,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 차례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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