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와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5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사고와 관련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는데요.
신다미 기자, 먼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SK에코플랜트는 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천506억 원, 4천647억 원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SK에코플랜트에 54억 1천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는데요.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SK에코플랜트는 내년 7월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SK에코플랜트는"미국 자회사의 신규 사업 회계 처리와 관련된 건으로 외부 회계법인 검토를 받은 사안"이라며 "IPO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SK에코플랜트는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 일부가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 자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는데요.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사에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는데요.
두 회사는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