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집주인도 세입자도 '발동동'

윤지혜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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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현장 곳곳에선 여전히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전세 보증 한도가 줄어든 탓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갭투자를 막으려고 대출을 옥죄었지만, 애먼 무주택 전세 세입자에 불똥이 튈 수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청년 가구가 밀집한 주택가입니다.

10.15 대책 이후 인근 공인중개소에 대출 한도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하게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용면적 29m²의 소형 빌라 시세가 3억 8천만 원, 전세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선에 형성돼있는데, 대출 부족분에 대해선 집주인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야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대출 중개인의 설명입니다.

[마포구 A 부동산 대출 중개인 : 세입자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용도로는요. LTV가 지금은 40%까지 나오는 것이잖아요. 1억 5천만 원 정도가 최대인데, 다 나온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내주려면 1억 원 정도 현금이 또 필요하신 상황인 것이죠.]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보증금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임차인이 퇴거 통보를 했으나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아 내용증명 등 법적 대응과 관련한 문의 글입니다.

이전에는 현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축소됐고,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임차인의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보증 기준도 공시가격의 126% 로 낮아지면서 신규 전세대출이 막히는 주택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규제 지역을 확대했지만, 실수요자들의 대출길도 막히며 임대차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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