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용 이내로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금소법 적용을 받던 은행과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용 이내로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수료 개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