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청 제공=연합뉴스)]
조달청은 22일부터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적정 공사비 산정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과 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 리셋'의 하나로, 다음 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 수수료는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