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추가된 부동산 대책으로 혼선에 빠진 소비자들의 민심에 불을 지핀 사안이 또 있습니다.
대책을 주도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신다미 기자, 우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다주택자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1일) 국정감사에선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47평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인데요.
지난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12월 한 채를 더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두 채 모두 이 원장 부부의 공동 명의로 돼 있고 호가는 19억~22억 원선입니다.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 (따님 하고 임대 계약서 작성 했어요?) / 가족들인데 공동거주하고 있는 거죠. 양쪽이 다.]
[앵커]
그리고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고 발언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차관의 아내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지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117㎡의 주택을 33억 5천만 원에 매입했는데요.
한 씨는 잔금일 이전에 14억 8천만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성남시 아파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초 처분했지만 이곳에 전세로 거주해 왔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이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입주와 퇴거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매수계약을 했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