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잔금대출과 전세금 반환대출 등 민감한 대출들의 새 규제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특히 전세금 반환대출은 집주인들이 규제 때문에 못 받으면 세입자 피해까지도 이어지는 건데, 어떤 혼란이 생긴 겁니까?
[기자]
이런 혼란이 발생하게 된 건 새로 규제지역에 묶인 지역은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책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 등 세부지침을 내놓지 않아 실제 대출창구에선 보수적으로 새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은 기존 경과규정인 LTV 7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혼란은 곧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경과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은행권과 협의해 세부지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출 갈아타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환 대출이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출 갈아타기'는 사실상 막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을 새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로 보고 "금융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규제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하는 건데,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 이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그리고 청약 이후 단계별로 밟아온 뒤 마지막에 받는 잔금대출은 어떤 기준을 적용받습니까?
[기자]
잔금대출의 경우 청약 당첨 이후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넘으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10월 15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을 낸 곳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15일 이전에 중도금대출 LTV를 40% 초과해 받은 경우,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된다면 해당 중도금대출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