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시흥 붕괴사고 관련

송태희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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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합동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양사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4월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두 회사는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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