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를 크게 해준다"는 성장호르몬제 주사·영양제 등 온라인 불법광고가 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닷새간 관련 온라인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이 66건이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50건으로 7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 순이었습니다.
키 성장을 내세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는 153건 적발됐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2건(79.7%)으로 대부분이었고, 인정하지 않은 '키 성장'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우려가 크고, 복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