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두고 의협 반발…한의협 "보고 진료해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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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2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 모든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자료=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도 엑스레이(X-ray)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나섰고, 한의사들은 '이미 법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판례에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보건복지부령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등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에 이어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규정에 한의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가 빠져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복지부가 한의사를 즉시 포함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지난 16일 긴급 대책 간담회에서 "엑스레이 사용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 행위이며, 이를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의협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영상(엑스레이) 진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며 "국가 기준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비롯해 영상검사 생체신호 측정 등 생리 ·해부학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에 대한 폭넓은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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