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80만원 안 되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 

김성훈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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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지난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집니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천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첫해 3만8천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는 지난해 20만4천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지원을 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한시적 지원이 단순히 일회성 혜택에 그치지 않고, 가입자들이 연금 제도의 틀 안으로 다시 들어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도록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는 이처럼 특정 직업군에 한정됐던 혜택을 보편적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더 넓은 취약계층을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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