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두고 콜마그룹 남매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콜마BNH 임시주주총회가 내일 열립니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아들의 주총 추진을 막아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을 대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측이 대전지방법원의 임시주총 소집 신청 허가 결정에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콜마BNH는 내일 임시주총을 열고 윤 회장의 장남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창업주 윤 회장과 차녀 윤여원 콜마BNH대표가 장남 윤 부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총 6명인 콜마BNH 이사진은 반반으로 편이 갈려있습니다.
이번 주총 표대결에서 장남 측이 이길 경우, 이사회는 장남 측 5명과 부녀 측 3명으로 재편되고, 대표직은 현 윤여원 대표에서 이승화 전 부사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 같은 국내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도 이번 표대결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한국콜마 지분은 10% 넘게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분쟁과 직결된 콜마BNH와 지주사 콜마홀딩스에 대해선 5% 넘는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지 않아 공시대상도 아닙니다.
현재 콜마BNH는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지분 44.6%를 보유하고 있어, 홀딩스 지분을 31.7% 쥔 최대주주 윤 부회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윤여원 대표가 보유한 콜마BNH 지분은 7.78%, 윤동한 회장 1.11%에 나머지 가족들 지분 합쳐도 10%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소액주주 지분이 36.6%로 이들이 전부 윤 대표를 지지해야 간신히 이길수 있는 셈인데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다급해진 윤 대표 측이 최근 1000주 이상 보유 주주들에게 주총 위임장과 함께 화장품 선물세트 전달하기까지 하면서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9일 지주사 콜마홀딩스 임시주총도 예정돼 있지만 콜마홀딩스 지분 5% 넘게 들고 있는 행동주의펀드 달튼은 현재 장남 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건 부친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지주사 지분 반환 소송으로,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