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1월,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자신도 모르는 기존 주택대출이 있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한 달 전 재건축 상가 조합원으로서 NH농협은행으로부터 상가 이주비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주택대출로 실행됐던 겁니다.
[A씨 / NH농협은행 대출 피해자: 주택이 아닌 비주택인데 주택담보대출로 실행됐다니까 황당했죠. 상가 조합원이 20명인데 한 달 넘게 다 주담대를 받은 꼴이죠.]
농협은행은 직원의 대출 종류 입력 실수로 "주택담보대출로 처리 됐다"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대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1년 뒤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겠다고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아파트 잔금 납부기한이 임박했던 A씨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른 은행보다 비싼 금리로 농협은행에서 2억9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농협은행은 고정금리로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8%대였던 해당 주담대의 금리는 지난해 4.39%로 뛰었습니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됐고, 현재는 금리가 거의 6.7%까지 뛰었습니다.
[A씨 / NH농협은행 대출 피해자: 금리인하요구권도 적용 못 받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금리는 6.69%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은 처음보다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억울할 뿐입니다.]
농협은행은 담당직원의 대출종류 입력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