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남겨두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등이 이 후보에게 뇌물을 줬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 결정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그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은 “장 변호사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