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협회 관련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해 진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활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언론 매체가 아닌 작성자나 제작자를 특정할 수 없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또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도 요청할 예정이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가짜 뉴스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꾸미거나 대표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허위로 창작한 내용,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의도적 인신공격의 수위가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고 봤다.
최근에는 ‘박항서 월드컵지원단장, 새 대표팀 감독 취임’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 징계’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의 콘텐츠를 비롯한 대표팀과 협회 관련 가짜 뉴스가 지속해서 게재되고, 축구 팬의 민원이 다수 나오며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축구 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이버 렉카’에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윤주 대한축구협회 컴플라이언스실장은 “대표 선수단과 협회 구성원이 무분별한 루머에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