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남성, 1심 징역 10년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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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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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범죄단지로 알려진 건물. 2025.10.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 이송 목적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더 높은 형을 내린 것이다. 공범인 박모(26)씨와 김모(27)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세 사람은 작년 11월쯤 수입차량 차대번호를 활용한 사기 범죄를 준비하다가, 지인인 A씨에게 합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범행이 실패로 돌아갔다.

주범인 신씨는 A씨 때문에 범행에 실패해 준비 비용 등 65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범인 박씨와 김씨에게 A씨를 캄보디아로 보내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신씨는 국내에서 대포계좌를 모집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올해 1월 중순쯤 A씨에게 “범행에 합류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으니 절반인 3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이를 믿고 김씨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직후 A씨는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됐다. 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담벼락과 철조망이 설치된 범죄단지에 감금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신분증, 여권 등을 빼앗았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했다.

조직원들은 또 은행의 조치로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다른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고문 당하거나 사망한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록 요구하라고 종용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 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돼 있다가 지난 2월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재판부는 이날 세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국외이송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해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했다”며 “범행의 목적과 경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수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범 신씨에 대해서는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분담할 실행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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