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의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이후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씨의 변호인 역시 “이경규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 왔고, 사건 전날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갔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약이라도 집중력·인지 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