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금일 추가로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세 차례 연장해 최장 180일 수사할 수 있다. 이번 2차 연장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로 늘어났다.
이어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후보자 4명을 선정해 그중 2명에 대한 임명을 이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특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사무실을 다시 압수 수색하기 전 물품이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증거 인멸과 은닉,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금고에 있던 금거북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남긴 편지, 그리고 현직 경찰 간부 4명의 이력이 적힌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발부받은 영장으로는 경찰 인사 명단과 이 전 위원장의 편지은 압수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특검은 해당 물품을 촬영해 사진으로만 남겨둔 뒤 새로 영장을 발부 받아 다시 압수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이때 해당 물품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해당 물품을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특검보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는 아직 입건하지 않았고, 사실 관계가 밝혀지는 것에 따라 피의자 여부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건(네오세미테크 주식은) 25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특검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취재진이 ‘매수 시점이라고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특검보는 “2000년 초로 알고 있다”며 “특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말씀드려야 하지만 네오세미테크 자체가 특검 수사 대상이 전혀 아니고, 그에 대한 수사 자료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김 여사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 계좌에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질문했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20일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특검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동창 관계로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당시) 동창 20∼30명이 벤처투자의 일환으로 같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25년 전 매수해서 15년 전 매도한 것으로 특검팀과 관련된 사안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한 구체적 경위나 정확한 거래 시점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