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재판 불출석… 3회 연속 안 나와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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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4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재판이 시작한 뒤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 동안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 재판 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에서도 ‘지병’으로 인해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지난 10일과 17일 열린 2차, 3차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오전에는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오후에는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선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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