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실수요자들이 막바지 매수에 나섰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빨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자들이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발표 당일 줄줄이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2㎡는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만에 3억원이 오른 것이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손바뀜이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찍었다.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거래된 후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4개월 만에 1억3000만원이 더 상승한 셈이다.
경기에서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94.95㎡가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렸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올라 약 한 달 반 만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후에도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84㎡는 18일 43억원, 마포구 마포자이 84㎡는 25억30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84㎡는 25억9000만원에 각각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오는 20일부터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전세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해진다.
아파트 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수를 서두르면서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려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