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집값 띄우기’ 중점 단속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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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해 확산하는 ‘시세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선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이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하고 있다.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환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분야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등이고,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 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중개나 시세 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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