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장애 늑장 신고…‘10분 룰’ 위반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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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6.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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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방지 시스템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

16일 오전 유튜브 앱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구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규정보다 늦게 유튜브 서비스 장애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오전 9시 1분쯤 유튜브 접속 장애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10분 이내 통신 재난·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를 넘겨 신고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7곳을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해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날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국내의 경우 스마트폰을 포함한 대부분 기기에서 유튜브 접속 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았고, 유튜브 뮤직도 먹통이 됐다.

일부 사용자는 광고 동영상은 재생된 뒤 검은 오류 화면이 뜨는 현상을 경험했고, 일부는 동영상 재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겪기도 했다.

오류는 오전 8시 17분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오류는 유튜브의 스팸 방지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롤백 과정을 거쳐 해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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