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가능성에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강남3구서 급증

방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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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증여건수 2022년 이후 최다… 서울 19.6% 증가

올해 3분기까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4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만5391건 대비 1037건(4.1%) 늘어난 것이며, 3만4829건을 기록한 2022년 이후 동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서울의 증여 건수가 5877건으로, 작년 동기(4912건)보다 965건(19.6%) 증가했다.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들어 수요가 감소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커진 탓이다. 2023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일부 살아나고 윤석열 전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춘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여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구별로 올해 1∼9월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을 기록하는 등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위주로 증여 거래가 많았다.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까닭은 최근 정부에서 보유세 등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당장 증세를 본격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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