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는 출범 후 2년 내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HS효성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난 4월부터 HS효성첨단소재 주식을 매일 사들여 지분율을 26%대까지 높인 상태다. 유예 기간은 내년 7월까지지만, 조기에 지분 요건을 맞춰 경영권을 안정화하고 주식 매입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주식을 꾸준히 장내 매수하며 지분율을 26.39%까지 높였다. 주당 매입 금액은 15만~21만원으로 시세에 따라 다르다. HS효성은 12월 2일까지 지분율을 27.6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HS효성이 지분 매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경영을 안정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매입 가액이 높아지게 된다.
HS효성이 지주회사 요건인 지분율 30%를 충족하려면 HS효성첨단소재 주식을 16만주 넘게 더 사야 하는데, 주당 18만원에 산다고 가정하면 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HS효성첨단소재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 HS효성첨단소재 지분은 조 부회장과 HS효성이 약 절반(49.74%)을 들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HS효성은 차입으로 주식을 매입해 왔다. 지난 8월엔 우리은행에서 84억원을 빌려 HS효성첨단소재 주식을 샀다. 6월 말 기준 HS효성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선 조 부회장이 보유한 HS효성첨단소재 주식 중 일부를 HS효성에 넘겨주고, 조 부회장이 HS효성 신주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HS효성 관계자는 “지주회사 기준을 갖추기 위한 유예 기간이 꽤 남았지만,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