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종결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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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통보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 통보를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신동아건설 본사./신동아건설 제공

서울회생법원 제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을 마련한 것도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이끈 요인 중 하나다.

법원은 “올해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이번 조기 졸업으로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공공공사 및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영업 전략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실 경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 사옥은 현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선정돼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다음 달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과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은 사옥을 직접 개발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회생기업 자금 대여) 승인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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