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추천한다”며 제품 홍보? 불법입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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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SNS 상에서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광고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를 20일 발표했다. 2022년도 이후 올해 8월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두 건에서 2025년(8월 까지 집계) 열 세건으로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이주영 의원실

식품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품과 관련해서 식약처는 2022년에 두 건을 적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적발한 불법 광고는 없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하여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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