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과 세법상 취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한국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서 차감된다.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회계상 자본거래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그 법인의 의사에 따라 매도인 개인에게 그 주식의 매각가격과 취득가격 차액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처리되는 자사주가,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를 일관되게 '자본'으로 취급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에 자사주를 매도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매도가액과 최초 취득가액의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으로 납세하게 된다. 또한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해 얻은 수익은 더 이상 세무상 이익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오 의원은 "자사주 제도 점검 과정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자사주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 돼 온 측면이 있어 회사법 개정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