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줄이기로 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원 이상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인하율을 낮춰 일부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0%에서 다음 달부터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15%에서 10%로 조정된다
다음 달부터 820원보다 57원(7%) 낮은 763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5원(738원→763원) 오르게 된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현재 494원(이하 ℓ당)에서 523원으로 29원 인상된다. LPG 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10원 오른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그동안 17차례 연장됐다. 이번이 18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