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두 명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문태일(31)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피고인들은 자수했는데도 형이 감경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수했다고 해도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은 양형 기준의 하한선에 해당한다"며 "형이 과하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취한 외국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자택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일부 합의 등을 참작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문씨는 2016년 아이돌그룹 NCT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불거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문씨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연예계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