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편중된 농축산물 할인정책…예산 절반 넘게 집중

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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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격 부풀린 뒤 할인” 편법 적발…관리·감독도 부실
윤준병 의원 “농가·소상공인 외면한 정책, 전면 재설계 필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5272억원 가운데 2717억원(51.5%)이 대형마트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유통채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식품부의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5272억원의 할인지원 예산 중 2717억원(51.5%)이 대형마트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에 집행된 금액은 1065억원으로, 대형마트 대비 39.2% 수준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약 20% 내외의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윤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상임위 등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할인은 미봉책일 뿐이며, 가격 안정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해왔다"며 "결국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들만 혜택을 입는 구조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한 6개 대형마트가 할인행사 직전 해당 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뒤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나 사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유통업체가 요구한 품목은 소비자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할인지원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중소 유통업체는 명확한 기준 없이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특정 대형마트 6곳에만 2023년 2~5월 33억8천만원, 같은 해 11~12월에는 119억원을 집중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주무부처와 관련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농가와 소비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부당편취 적발업체에 대한 사업 참여 자격 박탈 등 정책 보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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