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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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진행한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 "벙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감형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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