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경남도의원 “교제폭력, 사적 다툼 아닌 생명 위협 범죄로 인식해야”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배제·의무체포제 등 실효적 보호체계 마련 촉구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거제2)은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제폭력, 반복되는 이유를 묻는다' 토론회에 참석해 "교제폭력은 사적 다툼이 아닌 생명 위협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6일 「교제폭력, 반복되는 이유를 묻는다」토론회에서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이번 토론회는 최근 거제에서 연이어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상남도와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교제폭력 실태 점검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경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류병관 경남대 교수, 이인숙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등 법조계·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한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사례"라며 "더 이상 교제폭력을 '연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체계는 배우자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만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은 형법상 단순 폭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제관계도 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배제, 의무체포제 도입, 전자감시(GPS) 시스템 활용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폐지하고, 긴급 보호조치와 의무체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경남 지역의 여성상담소와 시민단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지역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제폭력은 성별 권력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는 명백한 젠더기반폭력"이라며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다시 폭력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을 위한 행동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지원 시스템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