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소영·최태원 1조3천억원 재산분할 파기 환송… 재산 분할 다시 원점으로

신미정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심 665억원→2심 1조3808억원→대법, 파기 환송
대법, '노태우 비자금' 재산 분할 대상 안 돼
최태원 측 “SK그룹 성장, 부부공동 기여 인정은 잘못”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부터)·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심에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측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6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시작 전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서경환 대법관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반송합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심이 판결한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최태원 측 대리인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이 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판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을 통해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를 부부공동 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임을 선언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재판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다. 아직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판결문 분석 후 이후 대응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지난 2024년 4월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노 관장 측 대리인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상고심 선고 현장에도 노 관장이나 대리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법 선고와 관련해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한국젠더법학회 이사)는 여성신문에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50대 50에 수렴한다"면서 "재벌가의 경우 최종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최종 인정 금액이 많으면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고 금액이 높으면 비율을 높인다는 것으로 보여 실무상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 증액 논의도 이미 오래된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법리를 제시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도 "대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남편이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재산분할 절반을 해준 사례가 많다"면서 "노태우 정권 비자금 여부와 상관없이 SK주식을 최 회장이 가지고 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 된 점,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이 난 점을 고려했을 때 재산분할은 절반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우려했던 SK그룹 지배구조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SK그룹 입장에서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권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대법에서 밝힌 이유를 고려했을 때 재상고를 하더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선고로 기업리스크 문제에서 단순한 개인사적 문제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