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녹차 활용한 보해 소주 잎새주 개발 나서

장봉현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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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보해양조, 업무협약 체결
보성녹차가 소주 잎새주로 거듭난다. 보성군과 보해양조는 15일 보성군청에서 보성 차 산업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보성군


(보성=여성신문) 장봉현 기자 = 전남 보성군과 보해양조는 15일 보성군청에서 보성 차 산업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보성지역 우수한 원료, 보해양조의 발효·주류 공정 기술력, 브랜딩 비결을 결합해 농업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보성녹차를 활용한 '잎새주' 제품 개발, 지역 차(茶) 생산 농가의 안정적 원료 판로 확보, '녹차수도 보성' 상표의 라벨·홍보물 공식 사용 승인,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특히 보해양조의 대표 제품 '잎새주'는 국내 희석식 소주 중 최초로 보성녹차를 활용한 녹색 콘셉트 브랜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보성군은 지역 농가의 녹차 원료 공급량을 늘리고, 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6차 산업화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 차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출발점으로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기업에는 혁신적인 신제품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보성 차(茶)가 음료의 영역을 넘어 식품·바이오·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전국 차 재배 면적의 약 3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녹차 산지다. 778ha의 재배 면적, 579호의 차 농가, 연간 생엽 4,975t·건엽 995t의 생산 규모를 자랑한다.

보성녹차는 2002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지리적 표시제 제1호 특산품이며, 국제유기인증(USDA·EU·JAS)을 15년 연속 유지하고, 2018년에는 제11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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