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라오스 성매매 관광 심각한데, 문체부 실태 파악도 못해” 질타

신다인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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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라오스 방한객 성비 남성이 71%
대형 여행사 공식 채널 통해 성매매 알선 정황도
민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라오스에 가서 관광객들이 성매매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느냐"고 질의하며 "라오스 출국 한국인 중 남성 비율이 70%가량 된다. 올해는 7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TV캡쳐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성매매 관광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여행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성매매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라오스에 가서 관광객들이 성매매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느냐"고 질의하며 "라오스 출국 한국인 중 남성 비율이 70%가량 된다. 올해는 7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해외 출국자의 성비는 남성 50.4%, 여성 49.6%로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라오스로 출국한 한국인의 성비는 남성 67.9%로, 전체 평균보다 17%p 이상 높았다.

앞서 9월 민 의원실은 해외성매매 관광 관련 실태자료를 문체부에 요구하자, 문체부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자 또는 업체는 여행사가 아닌 전문 불법 브로커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여행사가 '현지가면 성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하면서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며 "불법 브로커가 아닌 대형 여행사들의 대행업체들이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 의원이 인용한 SBS 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형여행사 두 곳에 성매매 관광에 대해 문의하자 각 여행사의 상담원은 "현지 가이드와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가서 가이드와 협의하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이렇게 대형 여행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성매매 관광이 이뤄진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많이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해외 출국자의 성비는 남성 50.4%, 여성 49.6%로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라오스로 출국한 한국인의 성비는 남성 67.9%로, 전체 평균보다 17%p 이상 높았다. ⓒ민형배 의원실


특히 민 의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라오스'를 검색하면 상위 채팅방마다 '조각'을 모집한다"며 "'조각'은 함께 여행하며 성매매할 사람을 구한다는 은어"라며 "이 같은 모집은 대부분 무등록 여행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문체부의 관리·감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문체부에 확인해보니 해외 성매매 관광 관련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협조공문을 보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확인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 관광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부터 정부가 해외 성매매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성매매 관광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문체부에 구체적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지 여행사와 가이드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성매매 알선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또 외교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여성신문은 '라오스 아동성착취 추적기'를 이어오고 있다. 연속보도 이후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 18일 "성매매는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현지 체류 및 방문 중인 한국인들에게 공식 경고를 발표했다.

라오스에서는 성매매와 알선·방조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라오스 형법 260조는 성매매 방조를 하거나 조장한자는 3개월~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형법 253조는 18세 미만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2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이뤄진 성매매라도 자국민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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