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 오늘 구속심사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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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4.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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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지시로 작성됐다가 삭제된 전자 문서를 복구했으며 여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구치소에 36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시 관계 부서에 내린 검토 지시는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토해야 하는 통상 업무에 해당하며, 체포 및 출국금지 대상 또한 전달받은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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