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개신교 연합기관 ‘기독교서회’ 이상한 부동산거래...경영진 책임론” 관련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 거래는 2017년 당시 이사회에 보고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전 사장의 명예사장 추대 및 판공비 지급, 현 사장에 대한 사택 제공과 보수 역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집행된 정당한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현 사장이나 전 사장 측에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일부 단체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언론은 대한기독교서회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손실을 입고 전임 및 현직 사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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