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 방송 2부 ‘김규현의 대리운전’ : 김규현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고, 동반석에 앉은 출연진과 함께 정치 현안을 빠르고 깊이 있게 해설해드립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김정민 “尹, 두목이면 두목답게 한번 나와서 채 상병 특검 조사 받는 게 예의”
김규현 “이종호, 임성근 안다고 하되 실패한 로비였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략 수정”
김정민 “임성근-김동혁만큼은 구속돼야 특검 수사가 의미 있어”
김규현 “임성근 못지 않게 말 맞추기 많이 한 이종섭-박진희도 구속돼야”
■ 진행자 / 명태균씨가 오늘(10월22일) 법정에 나왔는데요. 두 분이 보는 관전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김규현 / 제가 보는 명태균씨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아침이 다르고 또 저녁이 달라요. 이분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같이 일했던 공익 신고자 강혜경씨와 김태열 소장에게 굉장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허위 사실이에요. 물론 재판장이 지휘를 하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내일(10월23일) 채 상병 특검에서 윤석열씨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를 했는데 변호인의 재판 일정 때문에 못 나간다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규현 / 안 하겠다는 거죠. 변호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출석을 안 하니까 체포영장으로 집행하는 수밖에는 없죠. 그렇지만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이 각각 체포 시도를 했다가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체포영장 들고 가는 것도 모양새가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몇 번 더 기회를 줘 보고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방법을 써야겠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일정을 잡을 것 같아요. 만약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법원의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 김정민 / 제가 변호인이라면 특히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쟁점이 많거든요. 직권 남용이라는 죄명 자체가 판례가 애매하기 때문에 변명할 만해요. 또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부하들이 뭐 아홉 번씩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의상으로 봐도 이건 아닙니다. 두목이면 두목답게 한번 나와야죠. 이거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관계는 정무적 관계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둘은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직권 남용이 성립한다는 건 넌센스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한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국방부 장관이 합법적으로 직무 집행을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이것저것 변명할 만한 게 있으니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윤석열씨 변호인이라면요. 근데 법리적인 변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안 나온다면 역시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죠. 그게 결국 로비 아니겠어요? 법리적인 변명이 가능하려면 로비 없이, 비록 오판이지만 자기의 순수한 법리 판단에 따라서 개입했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로비를 받았다느니 김장환 목사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걸 감추려고 한다면 끝까지 안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 진행자 /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 20자리가 생각났다고 밝혔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전략이죠?
■ 김규현 / 이분도 점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된다면 저는 이거 때문에 구속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오고 고의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실토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서 기억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 김정민 /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말을 듣고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력을 지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한 나라의 일선 사단장까지 지낸 사람의 정신 상태인가?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최근에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된 발언이 박성웅 배우의 진술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박성웅 배우한테 그렇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박성웅 배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김규현 / 아니,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자신은 박성웅 배우도 모르고 이종호 전 대표도 모르고 자리를 함께한 적도 없다면서요. 근데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글을 막 쓰거든요. 거기서 또 자기 정당화를 해요. ‘박성웅 배우가 전화를 받지 않고, 채 상병 특검에서 나한테 박성웅 배우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내가 내 사건 증인한테 전화도 못하냐, 전화도 못 하는 근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특가법(특정범죄가중법)에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중요한 목격자나 참고인한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면 그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박성웅 배우가 꼭 스토킹처벌법이랑 특가법의 면담 강요죄로 고소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박성웅 배우는 왜 나와서 이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박성웅 배우가 ‘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 김정민 / 제가 〈일요신문〉에 나가서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대담한 게 있어요. 제가 7월18일 VTC(화상 회의) 장면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둑 아래로 내려가라고 지시한 걸 들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 하면서 나름대로 충고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심지어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던 사람한테는 그 메모지까지 달라고 했다는 걸 자기가 또 버젓이 카페에 글을 써서 올렸대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범죄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 김규현 /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사 초기부터 계속 이런 행동을 해 왔던 거예요. 1사단 공보실장이 중요한 수중 수색 사진을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 보고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나 보고 못 받았다, 그 사진 못 봤다’ 변명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진이 수사 단계에서 처음 나왔을 때도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걸 보자마자 공보실장을 징계하려고 했대요.
■ 김정민 / 자신의 통제를 안 받고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너도 징계받아야 될 걸’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지시를 받고 했던 건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특검 피신(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그걸 녹음해서 풀었어요. 물론 법적으로 그걸 처벌하는 규정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녹음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 심지어 녹음한 걸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오픈한 전례는 없어요.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예의 아닙니까? 조사받으면서 ‘메모는 가능하지만 녹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불러주고 약속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겼으면서 버젓이 그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내용도 자기한테 다 불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봐라 내 무죄는 규명됐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는, 그래서 지휘할 때도 그런 불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지휘관이 명령을 할 때 밑에 있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피드백도 받고 수정도 해야 하는데 그냥 밑으로만 하달되는 명령 체계로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입건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일선 부하들의 아우성, 사단장에 대한 불만, 이런 글자로는 쓸 수 없는 평가들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법리적으로도 보니까 과실범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고요.
■ 진행자 / 이종호 전 대표도 드디어 구명 로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긴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규현 / 이종호 전 대표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서로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었는데 박성웅 배우가 등장했고요. 일설에 따르면 박성웅 배우 말고도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성웅 배우만 그걸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종호 전 대표가 더 이상 모른다는 진술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알기는 안다고 인정하되 실패한 로비였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명 로비 수사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사자 둘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 진행자 / 당시에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들이 김규현 변호사를 고소했잖아요. 그거는 끝났습니까?
■ 김규현 / 진작 마무리가 잘 됐어요. 참 재미있는 건 작년 국회 청문회를 할 때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한테 ‘지금 다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규현씨 당신이야말로 구속될 거다’ 이렇게 큰소리 쳤거든요. 근데 정작 (저를 공격했던) 권성동 전 의원이 구속됐어요. 참 아이로니컬합니다.
■ 진행자 / 권성동 전 의원의 근황 들으신 거 있으세요?
■ 김규현 / 지금은 독방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변호사니까 서울구치소에 다른 사람을 변호인 접견하러 가잖아요. 거기서 마주쳤어요. 거기 가면 윤석열씨는 맨날 있어요. 변호인 접견실이 한 30개 정도 있거든요. 뭘 주고받는 걸 감시해야 하니까 다 유리방인데 윤석열씨가 항상 1번 방에 있습니다. ‘이러다 권성동 전 의원도 보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그쪽도 흠칫했어요. 그냥 애써 외면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 진행자 / 구독자 댓글에 ‘(피의자로서) 윤석열씨의 성실하지 못한 수사 받는 태도가 나중에 형량에 다 반영이 되느냐’는 질문이 있어요.
■ 김정민 / 정상적인 판사라면 당연하죠.
■ 진행자 / 내일(10월23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일곱 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요. 결과를 예측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 김정민 / 구속영장 청구가 이렇게 늦을 거면 그냥 기소해버리지 뭐 하러 구속영장 청구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관전 포인트를 딱 두 명으로 보고 있어요. 김동혁 전 국방부 군검찰단장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김동혁 전 단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사법사에서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만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군의 검찰총장 격인데 수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니까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감금 미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내부 진통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기소할 수 있느냐를 저는 특검의 성공 여부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비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협조하지 않는 한 밝혀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대신 현재 밝혀진 팩트만으로도 엄벌의 의지만 있다면 이 두 문건을 생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특검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규현 / 저는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두 명도 임성근 전 사단장 못지않게 말 맞추기를 수십 번씩 했어요. 또 이 둘이 구속되어야 수사가 그 위로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요.
■ 김정민 / 그래서 특검이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지려고 한꺼번에 몰아서 구속을 청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전부 기각된다면 그때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특검이 수사를 망쳤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거 법원을 손봐야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상식선에서 보면 박진희 전 보좌관하고 김동혁 전 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 정도는 구속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김규현 / 양보해서 누군가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대포병대대장 정도로 봅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김규현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