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되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해야” [김은지의 뉴스IN]

나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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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02. 오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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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9월1일 방송 2부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 3특검 이슈를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중심으로 출연진과 함께 풀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尹 구치소 CCTV 직접 공개한 게 아니면 문제 없어”

김용남 “종교 탄압? 통일교 해산 명령 내린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아무 것도 아냐”

김규현 “김건희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가 매관매직 통로였을 수도”

김용남 “‘검찰 개혁 오적’? 임은정 본인이 해야 할 일부터 열심히 하길”

김규현 “검찰이 못 날뛰게 하면서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법안 모색해야”

김용남 “내란 가담자들이 내란특별재판부를 핑계삼을 수도, 도입 신중해야”

■ 진행자 / 윤석열씨의 이른바 ‘속옷 난동’이 담긴 CCTV 공개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9월1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가서 영상을 열람했거든요. 윤석열씨 쪽에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법률가인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용남 / 공개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 법사위원회에서 공개하면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니까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고 다만 민사적으로, 예를 들어 윤석열씨 쪽에서 ‘망신당했으니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인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영미법에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비판이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 김규현 / 윤석열씨 변호인단 다 잘라야 해요. 옛날부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윤석열씨 법률 대리인단 주장을 보면 CCTV 영상이 그대로 공개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보고 나와서 자기가 봤던 내용을 요약하듯이 ‘이러이러한 장면을 봤다’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물론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주장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무식한 티는 좀 덜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9월1일)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보고될 줄 알았는데 밀렸어요. 그래도 9월 안에는 권성동 의원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권 의원은 계속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정치인이야 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다 무죄 주장을 하니까요. 다만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개인이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서 표결은 해야 될 거예요.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장이 청구된 본인,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신상 발언을 신청해서 ‘체포 동의안 부담 없이 통과시켜 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는 하겠죠. 본인이 그동안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결국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불법적인 정치 자금 내지 뇌물 사건 치고 이 정도 증거 나오기가 쉽지 않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아내, 당시에는 통일교 재정 국장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현금 다발 사진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8월27일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 김규현 / 저는 구속영장 100% 나올 거라고 보고 이게 기각되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부터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한 총재는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용남 / 범죄 혐의자가 수사 협조 안 한다고 수사 못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수사는 없죠. 그런데 통일교 정도의 규모면 내부 제보자의 정확한 제보 없이는 파고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실상 2인자 자리를 놓고 다퉜다고 보여지는 윤영호 전 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가 재정 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급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들이 제보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결국 한 총재까지 올라가야죠. 종교 탄압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에 통일교 해산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일본 통일교가 처한 처지에 비하면 한국 통일교는 지금 탄압받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진행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씨에게 줬다는 금거북이는 700만원 정도 하던데, 앞서 들통났던 행태를 보면 이 정도로 매관매직이 가능한지 의문이더라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관급 자리라서 국무회의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 김규현 / 그러니까 금거북이 그거 하나만 줬겠어요? 금거북이를 여러 곳에 나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김건희씨가 정말 매관매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혹이 드는데 지금 구속 혐의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거든요.

2024년 4월23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다. ©시사IN 이명익


■ 김용남 / 서희건설이 건넸다는 이른바 ‘나토(NATO) 3종 세트’도 기소 부분에서는 빠졌잖아요. 이걸 ‘알선 수재’로 볼 건지 아니면 김건희씨가 윤석열씨와 공모해서 받은 ‘뇌물’로 볼 건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대통령의 영부인을 공직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부인 혼자서는 뇌물죄를 저지를 수가 없죠. 그래서 김건희씨가 윤석열씨와 공모했다면, 다시 말해 공직자와 공모했다면 뇌물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 공모 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알선 수재로 가야 해요. 하여튼 이번 기소 부분에서는 빠졌어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는 어떤 인사 청탁과 함께 전달됐는지, 금거북이 하나가 전부인지 더 파봐야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서 700만원이라고 합니다만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인데 700만원짜리를 받고 자리를 주기에는 뭔가 ‘공정 가격’은 아닌 느낌이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장관급 자리에서 받는 한 달 치 월급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요.

■ 김규현 / 김건희씨가 직접 뇌물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김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같은 ‘대리점’을 통해서 매관매직을 모집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오는 9월5일에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발의를 목표로 한다는 속보가 방금 나왔거든요(이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의원총회,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개혁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8월29일)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개혁 토론회에 나와서 ‘검찰 개혁에 5적이 있다’고 직격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임은정 지검장은 본인이 해야 할 일부터 열심히 해야 해요. 지금 서울동부지검에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이 배당되어 있잖아요.

■ 김규현 / 임은정 지검장이 지금까지 검찰에서 따돌림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점에 대한 억울함 같은 걸 표현하다가 과하게 나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검찰 개혁은 사람보다도 제도로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중수청 소속 논란이라든가 보완 수사권 논란보다 더 중요한 쟁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두 가지만 딱 집어서 ‘행안부로 하는 게 아니면 다 적이다’는 식으로 가르고 있는데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12∙3 계엄 때 싸웠던 사람들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끊임없이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진영 내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논하자는 거지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중수청 행안부론은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검찰 개혁에서 중수청은 법무부였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발의했던 안을 보면 중수청은 법무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하면 ‘탈검찰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꾸었다’고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조국 전 대표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소속으로 가는 것이 캐릭터상 맞다, 물론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소 전에 경찰 수사를 다듬고 보완하는 정도의 과정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 검찰을 못 믿는 상황이니까 이걸 주는 게 맞느냐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사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 보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고요. 당정에서 9월에 정부조직법만 처리하자고 한 것도 큰 틀에서 그렇게 합의하고 법안을 처리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과열된 느낌이 없지 않아요.

■ 진행자 /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과도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갈등이 왜 생겼다고 보세요?

■ 김용남 / 일단 감정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지목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잘못했던 걸 바로잡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건지, 혹시 시스템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왔을 때 감독하거나 수정할 기회가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놓고 봐야 하는데 너무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7월3일 서울역 대합실의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 김규현 / 검찰로부터 가장 많이 당한 최대 피해자가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하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큰 건달이 사라지면은 작은 건달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냥 ‘건달을 다 없애자’ 이게 아니고 건달들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로 거듭나게끔 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서 허튼 짓을 못하도록 설계해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이나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오늘(9월1일)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규현 /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위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 속에 이미 특별재판부가 두 번 있었어요. 반민특위 때랑 4∙19 혁명 이후예요. 그리고 특별재판부에 법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재판관 자리에 앉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냥 법원 내의 재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위헌 논란은 당연히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용남 /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거기서 내란 사건을 재판하고 판결이 나오면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이나 지금도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란특별재판부가 편향돼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핑계 삼을 수도 있어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이번 주 3특검은 어떤 이슈를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 김용남 /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바로 그냥 불구속 기소해버린 내란 특검이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영장 재청구를 안 했을까요? 법률적으로는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했고 방조범으로 기소한 거잖아요. 갑자기 웬 방조인지 모르겠어요. 공범 내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내란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규현 / 오랜만에 해병 특검에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많이 받고 계시고요. 항명 사건이나 순직 사건이 벌어질 당시 해병대 사령부 내부와 국방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해부하듯 시간 순으로 정리되고 있거든요. 수사 기관이 언제 이런 걸 하냐면 누군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해요. 누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용남 전 의원, 김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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