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가 ‘석유산업 심장부’에서 당한 패소 [외신 한 컷]

이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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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3.26. 오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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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측 인사들이 3월19일(현지 시각) 미국 노스다코타주 모턴 카운티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 Photo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무려 1조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 모턴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3월19일(현지 시각) 미국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린피스 측이 ETP에 약 6억6000만 달러(약 97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린피스는 길이 1900㎞에 달하는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보호구역을 침해하고 호수를 오염시킨다며 건설 저지 시위를 벌였다. 2016년 말 퇴임을 앞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명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건설 재개를 명령했다. 2017년 ETP는 명예훼손 등 이유로 그린피스 측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중북부에 있는 노스다코타주는 텍사스 등과 함께 석유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당초 ETP는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보수 성향이 강한 노스다코타 법원을 선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번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및 그들의 가족 상당수가 노스다코타 내 화석연료 업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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