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자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B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오는 중이었다. 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2명은 무면허였다. 1인 탑승 원칙도 어긴 채 운행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학생들을 수사할 방침이다.
바퀴 작고 무게중심 높은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다. 진동과 충격이 생기면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고꾸라지기 쉽다. 위 사건처럼 갑자기 멈춰야 하는 돌발 상황에도 앞으로 넘어질 위험이 크다. 전동킥보드와 세게 부딪히면 얼굴, 팔 등의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흔히 발생한다.
특히 위 사연처럼 무면허인 상태라면 신호 체계, 도로 흐름 등에 더욱 미숙하다. 이때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 중 단독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38%로 가장 흔했다. 그 다음은 차량 피해사고(25%), 킥보드 파손사고(21%), 보행자 충돌(9%) 등이었다. 사고는 주로 도로(55%), 인도(19%), 횡단보호(1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킥보드 2~3명 함께 타지 말아야
전동킥보드를 큰 부상없이 타려면 안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무면허 운행은 금지다. 신호를 지키면서 주행하고 조작법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
헬멧이나 무릎 등 보호구 착용도 중요하다. 헬멧은 도로교통법상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는 필수 항목이기도 하다. 친구와 함께 2~3명씩 타는 것은 금물이다. 2명 이상 전동킥보드를 타면 무게중심은 더 잡기 힘들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어렵다. 탑승자의 무게 탓에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