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이 마약이라고?” 제주서 66만명 투약 20kg ‘이것’ 발견, 무슨 일?

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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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용하면 배뇨 장애·신경학적 손상 등으로 이어져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변에서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케타민은 중추신경을 억제해 시각과 청각의 인지를 왜곡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왼쪽) / 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변에서 마약류가 발견됐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을 청소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해양 쓰레기 자루를 수거하던 중 수상한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루 안에는 쓰레기와 함께 벽돌 모양의 직육면체 덩어리 20개가 들어 있었다.

각 덩어리는 가로 25cm, 세로 15cm 크기다.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여러 겹 포장돼 있었으며 겉면에는 '茶(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해경은 해당 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해당 덩어리는 모두 마약류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견된 케타민은 총 20kg으로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약 6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케타민, 중추신경 억제해 현실 왜곡·기억 상실 유발

케타민은 인체 및 동물용 마취제로 개발된 약물이다. 강력하면서도 빠르게 마취 효과가 있어 수술 전 몸의 감각을 차단한다. 환각 효과가 있어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도 한다. 미국 마약단속국에 따르면 케타민의 환각 효과는 통증 또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가져다준다.

중추신경을 억제해 시각과 청각의 인지를 왜곡한다. 다량 복용하면 현실 왜곡, 기억 상실 등을 일으킨다. 때문에 신종 마약으로 분류돼 국내에서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케타민은 'K'라고 불리며 남용이 확산되는 추세다. 몽롱해지고 몸과 마음이 분리된 듯한 증상을 느끼기 위해 오남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남용은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 케타민에 중독돼 장기간 사용하면 배뇨 장애, 기억력 문제, 신경학적 손상 등으로 이어진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호흡기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 고용량의 케타민을 주입하면 혼란, 불안 등을 겪을 수 있다.

개인이 케타민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투약을 비롯 개인 소지, 알선, 유통, 수출입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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