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여성이 비숙련 시술자에게 실리프팅을 받은 후 얼굴에 구멍이 뚫린 사연을 공유했다.
영국 일간 더선 보도 등에 따르면 우스터셔 출신의 53세 여성 리 코브는 동안 관리를 위해 '15분 실 리프팅(thread lifting)' 시술을 받은 후 볼 양쪽으로 구멍이 여러 개 뚫리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 시술 비용은 약 1200파운드(약 200만 원). 리 코브의 얼굴에 실리프팅을 진행한 시술자는 불과 1주일 전 교육을 받은 초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 코브는 당시 볼의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 폴란드의 한 클리닉에서 녹는 실을 이용한 실리프팅을 받았다. 시술 직후에는 "얼굴이 탱탱해지고 주름이 사라졌다"며 만족했다. 다음날 거울 앞에 선 그는 충격을 받았다. 볼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이었다. 클리닉 시술자에게 왜 그런지 물었지만 '곧 가라앉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영국으로 귀국 후 다른 전문의의 진단 결과, 일주일 교육만 받고 환자 시술에 나선 비전문가에 의한 부작용임 드러났다.
이후 리 코브는 레이저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추가 수술이 두려워 비타민 E 크림과 마사지로 자가 치료를 이어갔고, 두 달 후에야 상처가 서서히 회복됐다. 그는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절대 즉흥적으로 시술을 받지 않는다. 반드시 시술자의 경력과 자격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리 코브는 20대 후반부터 성형 시술을 이어온 '수술 마니아'로, 29세에 복부 지방흡입, 35세에 안검거상술(눈꺼풀 리프팅), 42세에 프락셀 레이저를 받았다. 이후에도 코스타리카에서 유방거상술(약 3000파운드), 폴란드에서 안면 및 목 리프팅(4800파운드)을 추가로 시행했다. 관리를 꾸준히 받아온 리 코브는 "나는 지금 53세지만, 30대 후반으로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그간의 시술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리프팅', 간단해 보여도 부작용 커… 감염·신경손상·피부함몰 주의해야
실 리프팅은 절개 없이 처진 얼굴 피부를 끌어올려 탄력을 개선하는 비수술적 미용 시술로 알려져 있다. 녹는 실인 의료용 봉합사를 피부 밑 진피층 또는 피하조직에 삽입해 기계적으로 피부를 당기는 방식이다. 실의 소재로는 PDO(폴리다이옥사논)과 PCL(폴리카프로락톤), PLLA(폴리락틱애시드) 등이 활용된다. 시술 시간이 15~30분 내외로 짧고 회복이 빠르다는 이유로 '점심시간 리프팅'이라는 이름으로 대중화됐지만, 부적절한 시술 환경과 비전문가 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실리프팅은 의료기구를 얼굴의 연부조직에 삽입하는 '침습적 시술'로, 반드시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의가 무균 환경에서 시행해야 한다. 얼굴에는 안면신경, 혈관, 림프관이 복잡하게 분포해 있어 실이 잘못 삽입될 경우 신경 손상, 혈관 손상, 염증, 섬유화, 함몰, 비대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염증과 실 노출이다. 삽입된 실이 피부 표면 가까이에 위치하거나 무균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균 감염이 발생해 농양(고름주머니)이 생기고, 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감염이 심할 경우 국소 항생제 치료나 절개 배농, 삽입된 실 제거가 필요하다. 또한, 실이 안면신경 가지를 압박하거나 엉키면 표정근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웃을 때 입꼬리가 비대칭으로 당기는 등의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보고된다. 실이 너무 얕게 삽입되었거나, 과도하게 당겨졌을 때 발생한다. 특히 저가 시술이나 숙련되지 않은 시술자에게서 시행된 경우 부작용 빈도가 높다. 실이 녹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섬유화로 인한 딱딱한 덩어리(결절)이 남을 수도 있다.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실은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체내에서 자연 분해되며, 이 과정에서 콜라겐 합성이 촉진돼 피부 탄력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효과 지속 기간은 개인차가 크고, 보통 6개월~1년 정도 유지된 후 점차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미국 FDA는 PDO 및 PLLA 실을 '일시적 안면 조직 고정용'으로 승인했으나, 시술 전 전문의 상담과 부작용 가능성 고지, 감염 예방 조치가 필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국내에서 의료용 실리프팅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자의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전문의들은 "실리프팅은 단순한 미용 시술이 아니라 얼굴의 근막층 구조를 다루는 의료행위이므로, 숙련된 의료진에게 안전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가 시술, 비공식 시술, 해외 클리닉의 무분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