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규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를 들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광동제약 EB 발행에 '정정명령' 부과
근거 법규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를 들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Copyright ⓒ 블로터.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기자 프로필
블로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아웃링크)로 이동합니다.
-
QR을 촬영해보세요. Corporate Action 뉴스 서비스 : 넘버스
3
블로터 헤드라인
더보기
블로터 랭킹 뉴스
오전 8시~9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이슈 NOW
언론사에서 직접 선별한 이슈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