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광동제약 EB 발행에 '정정명령' 부과

김수민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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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광동제약의 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10월 20일 광동제약이 제출한 교환사채 발행결정상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근거 법규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를 들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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