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안은 GP(운용사)가 LBO(차입인수)를 추진할 경우 LP(출자자)와 금융위원회에 인수 구조와 자금 운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해 부실 경영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면 법조계는 시정명령권이 사모펀드 의사결정권과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용보고 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중복 규제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법조계는 공통적으로 차입 한도 축소, 의결권 제한, 운용보고 의무 강화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자금 조달 환경과 거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사모펀드 전문투자자는 이미 GP와 계약해 보고와 외부 감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규제 증가로 인한 시장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해상충 규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홈플러스 사태를 감안할 때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수준을 판단해야 하고 규제 수준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무법인 관계자는 "핵심은 사모펀드와 투자대상기업 간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것인데 사모펀드가 투자대상기업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며 "자본시장법 규정상 거래와 증권 취득을 구별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래에 증권 취득이 제외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여러 로펌들도 공통적으로 현재 제도만으로 일정 수준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충실의무, 형법상 배임죄, 정관을 통한 계약 통제 수단을 갖추고 있어 추가 입법이 실익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사모펀드는 정관 등을 통해 LP에게 각종 보고와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투자대상기업 자산에 해당 기업의 발행지분을 포함할 경우 지분양도, 질권설정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돼 GP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해당 조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투자자는 사모펀드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면 충분하고 이해상충 역시 상법과 형법상 규제장치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해산명령까지 규정하는 것은 LP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 원칙에도 반한다"며 "국내 사모펀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M&A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가 시정 조치나 중단 명령 권한을 갖는 방식은 시장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펀드 중단이나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며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모펀드 본질에 맞지 않고 거래관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입인수와 관련해 경영권 참여 시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LBO 차입인수를 보고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자산매각도 기존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판단에 따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LBO 특성과 LP의 영향력을 근거로 반박했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나 정관 통제만으로는 홈플러스 사태처럼 시장 교란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사후 제재보다 LP의 자금력과 견제가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요인"이라며 "국민연금은 위탁운영 계약상 사모펀드가 금융기관 제재를 받을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행적 보고를 넘어 엑시트 전략까지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하면 LP가 언제든 펀드 구조와 운용 사항을 점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출자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