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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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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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1조6000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앞선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행정부는 이달 17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수익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1조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위는 펀드 모집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회 위반했다고 보고 2023년 10월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 50인 이상을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려면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전 부사장은 금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는 "직무 전결 규정상 증권신고서 제출은 마케팅본부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금융위는 대표이사나 이 업무를 담당하던 마케팅본부 임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자본시장법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 담당이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는 이사 전원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각 펀드의 발행 및 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등기이사인 이 전 부사장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전 부사장의 주장처럼 발행인이 정한 펀드의 형태 또는 내용이 사모펀드인지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의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발행인이 각 펀드에 관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다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후 이 전 부사장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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