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부담 완화…금융위, '30년 할인율' 조정

박준한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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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새 회계·건전성 제도(IFRS17·K-ICS)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와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단계적 조정으로 보험사의 금리 민감도를 낮추고, 장기적 관점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금융위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과 '듀레이션갭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최종관찰만기(국고채 장기금리 반영 기간)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확대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민감도 차이를 평가하는 듀레이션갭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가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해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 하락 국면에서 장기채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늘고, K-ICS 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초 내년 일시에 30년으로 확대하려던 최종관찰만기를 1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23년 수준을 2028~2029년 24년으로 늘리고, 이후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 최종 30년까지 적용한다. 장기채 시장의 유동성과 금리 환경을 고려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일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장기물 수요 증가에 따른 금리 하락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단번에 확대할 경우 보험사 평균 K-ICS 비율이 약 19%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듀레이션갭 규제는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정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금리리스크 항목을 통해 간접 반영하는 수준이지만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가 신설된다.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사는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로 조정되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전이라도 취약사 밀착 점검을 즉시 시행한다. 내년 6월과 9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을 점검하고 악화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이나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필요 시 CEO 간담회를 열어 선제 대응을 유도한다.

이번 방안은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단기 실적 경쟁과 과도한 판매경쟁 문제를 완화하고 금리 변화에 따른 자본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앞서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손해율 산출구간 등 계리가정 산출기준을 정비하며 IFRS17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왔다.

금융위는 "금리 하락기에 보험사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강화해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이끌겠다"며 "신제도의 안착과 함께 기본자본 비율 규제, 계리가정 구체화 등 추가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이달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고한 내용의 후속이다. 당시 이 위원장은 "최종관찰만기를 3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듀레이션갭 지표를 신설하겠다"며 "단기성과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 신뢰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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